예산군 공고 제2014 - 758호

공 고 문

「산림보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해제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7 월 15일

예 산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