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안시 고시 제2014-168호
고 시 문
「사방사업법」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거 2014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한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4년 7월 11일
천 안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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