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백시 고시 제2014-525호

고 시 문

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 · 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.

2014년 7월 14일

태 백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