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산시 고시 제2014-87호

고 시 문

우리시에서 지정관리중인 보호수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령제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 하오니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7월 9일

논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