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남군 공고 제2014 - 735
공 고 문
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2014년도 조림지가꾸기[풀베기]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에 대한 산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4년 7월 17일
해 남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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