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동군 공고 제2014 - 514호

공 고 문

밤나무에 발생되고 있는 밤나무해충(복숭아명나방 등) 구제를 위하여 『2014년 밤나무 항공방제사업』을 시행함에 따라 「산림보호법」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7월 17일

하 동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