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녕군 고시 제2014- 90호

고 시 문

2014년도 사방사업(사방댐) 시행지 및 2013년 수해복구공사(사방댐)에 대하여 「사방사업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,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· 고시하고,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4. 7. 24.

창 녕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