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」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, 우편물이 "수취인 불명"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