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제시 고시 제 2014 – 295 호

고 시 문

산불예방 ․ 자연경관유지 ․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가을철 및 2015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.

2014년 9월 일


거 제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