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례군 고시 제2014 - 41호

고 시 문

2014년 가을철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연경관을 유지․보전하기 위하여 「산림보호법」 제15조 및 「동법 시행규칙」 제13조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
2014년 9월 17일


구 례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