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례군 고시 제2014 - 41호
고 시 문
2014년 가을철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연경관을 유지․보전하기 위하여 「산림보호법」 제15조 및 「동법 시행규칙」 제13조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2014년 9월 17일
구 례 군 수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·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!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