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흥군 고시 제2014 - 55호

고 시 문

산림보호법 제8조 및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.

2014. 09. 16.

장 흥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