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4-115호
고 시 문
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높아짐에 따라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.
2014년 9월 22일
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·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!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