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군 공고 제2014 - 79호
고 시 문
『야생동 · 식물보호법』 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및 장수군 고시 제2008-38호(2008.11.21.)에 의거 지정되었던 야생생물 보호구역(구 명칭 야생동 · 식물 보호구역)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『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재지정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014년 9월 24일
장 수 군 수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