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시 고시 제 2014 – 132 호

고 시 문

『산림보호법』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․ 자연경관 유지 ․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(등산로 폐쇄구간 포함)을 지정고시 합니다.

2014년 9월 일

밀 양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