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천군 고시 제2014 - 544호
고 시 문
2014년 가을철 ~ 201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『산림보호법』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를 고시 합니다.
2014년 9월 22일
예 천 군 수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·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!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