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천군 고시 제2014 - 544호

고 시 문

2014년 가을철 ~ 201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『산림보호법』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를 고시 합니다.

2014년 9월 22일

예 천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