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군 고시 제 2014 - 946호

고 시 문

『산림보호법』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『산림 문화․휴양에관한 법률』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 통제구역(등산로 폐쇄 포함) 으로 지정 고시 합니다.

2014년 9월 22일

예 산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