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주시 고시 제2014 - 94호

고 시 문

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,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4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.

2014. 9. 18.

진 주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