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시 공고 제2014-1314호

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·공고

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「흥해-기계2 국도건설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․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. 09. 24.

포 항 시 장
1. 사업 시행자 :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흥해-기계2 국도건설공사 2차
3. 공 고 사 유 :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서 및 관계서류 열람
4. 수용재결신청 물건 및 관계인 : 수용재결신청서 사본참조
5. 열람기간 및 장소:
-기 간 : 2014.09.24. ~ 2014.10.08.(15일간)
-장 소 : 포항시청 건설과
6. 이 의 신 청 :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내
포항시 건설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7. 의견 제출처 : 포항시청 건설과(포항시 남구 시청로 1 ☏054-270-3414)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건설과(054-270-3414)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(051-660-105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