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,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) 공고기간 : 2014. 9. 25. ~ 10. 10.
2)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
3)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붙 임 :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