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2014년도 1/4분기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『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』제27조의2(신고내역 조사)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요청 하였으나, 수취인 이사감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『행정절차법』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문 게시를 의뢰하오니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) 공고내용 :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
2) 공고기간 : 2014.09.25. ~ 2014.10.10.(15일간)
3) 공고방법 : 전국 시 군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 임 : 공시송달공고문 1부. 끝.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