칠곡군 고시 제2014 - 112호

고 시 문

2014년 가을철 ~ 201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「산림보호법」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
2014. 09. 23.

칠 곡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