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시고시 제 2014 - 1647호
고 시 문
2014년 가을에서 2015년 봄까지 산불방지를 위하여 『산림보호법 제15조』 및 『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』규정에 의거 창원시 관내 산림에 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2014. 10. 1.
창 원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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