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4 -71호

고 시 문

2014년 추기 및 2015년 춘기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 및 등산로 개방․폐쇄 구역과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화기․인화․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를 아래와 같이 지정․고시 합니다.

2014. 09. 23.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