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산시 공고 제2014-1322호와 관련,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
(첨부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