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선군 공고 2014-732호
공 고 문
우리군 여량면 아우라지 숲길(등산로)을 중심으로 2014년 숲길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분명,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3조(숲길의 조성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2(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),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4년 9월 26일
정 선 군 수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