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시 공고 제2014 - 1107호

공 고 문

2013년 추가산사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「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4항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.

2014년 9월 29일

광 주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