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고시 제2014-103호

고 시 문

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아래와 같이 지정․해제 고시합니다.

2014년 9월 25일

김 제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