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양군 고시 제 2014-76 호
고 시 문
2014년 가을철 및 2015년 봄철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『산림보호법』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· 자연경관유지 ·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(등산로 포함)을 지정 · 고시합니다.
2014년 9월 30일
함 양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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