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송군 고시 제 2014 - 51호

고 시 문

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「산림보호법」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(등산로폐쇄 포함)을 지정 고시 합니다.

2014. 9. .

청 송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