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군 고시 제2014 - 639호

고 시 문

『산림보호법』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(등산로 폐쇄), 같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․인화․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
2014. 9. 24.

고 령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