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4 - 156호
고 시 문
2014년 가을철 및 2015년 봄철까지 산불예방, 자연경관 유지, 자연환경 보전,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「산림보호법」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2014 년 9 월 25 일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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