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제시 고시 제2014-314호

고 시 문

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『산지관리법』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.

2014. 9. 26.

거 제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