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4-69호

고 시 문

2014년도 가을철 ~ 2015년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 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․폐쇄구간을 지정․고시 합니다.

2014. 9. 29.

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