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14 - 332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천안시에서 시행하는『신안13통 도시계획도로(소로2-189호) 개설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주소․거소 등의 불명의 사유로 보상계획 공고문 송달이 불가능하여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4조,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4년 10월 01일

천안시장 (인)


1. 사업개요
가. 사 업 명 : 신안13통 도시계획도로(소로2-189호) 개설공사
나. 사업시행자 : 천안시장(동남구 건설과)
다. 사업시행지 위치 :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-38번지 일원

2. 보상내역 : 토지 3필지/310㎡(토지 및 물건조서는 “열람장소”참조)

3. 토지 등의 보상계획
가. 보상시기 : 2014. 01. 01.이후
나. 보상액산정 :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
다. 보상방법 :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의
규정에 의한 현금보상

4. 공시송달 대상자 : 첨부문서 참조

5. 보상계획의 열람
가. 열람기간 : 공시송달공고 기한내
나. 공고기간 : 2014. 10. 01. ~ 2014. 10. 15.(15일간)
다. 열람장소 : 천안시 동남구 건설과 도로시설팀(041-521-437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