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「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3조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을 통지하였으나, 주소불명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14.10.01. ~ 2014.10.17. (17일간)
나. 공고장소 : 광산구청 홈페이지
다. 공고내용 :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
붙 임 1. 공고문 내용. 1부.
2. 공시송달공고문(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첨부) 1부. 끝.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