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주시 고시 제 2014 - 61 호

고 시 문

「산림보호법」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 합니다.

2014년 10월 1일

청 주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