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4 - 82호

고 시 문

2014년 가을철 및 201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「산림보호법」제15조(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(입산통제구역의 지정․해제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.

2014년 10월 1일

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