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창군 고시 제2014 - 111호

고 시 문

2014년 추기 및 2015년 춘기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추기 및 2015년 춘기 산불방지 대책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(등산로 폐쇄구간 포함)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
2014. 10. 2.

거 창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