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창군 고시 제2014 - 111호
고 시 문
2014년 추기 및 2015년 춘기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추기 및 2015년 춘기 산불방지 대책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(등산로 폐쇄구간 포함)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2014. 10. 2.
거 창 군 수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·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!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