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양시 고시 제2014 - 161호

고 시 문

「산림보호법」제11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를 시행하고 동법8조에 의거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.

2014. 9. 30.

광 양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