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양군 공고 제2014 - 87호

고 시 문

『산림보호법』 제8조 및 제11조,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(구. 보안림) 지정해제 고시합니다.

2014년 11월 10일

단 양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