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시고시 제2014 - 325호

고 시 문

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의 거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.

2014. 11. 12.

강 릉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