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양군 고시 제2014-86호
고 시 문
지역특성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우수한 산림.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산림 문화휴양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「가대리 문화마을 등산로사업」시행과 관련 「산림문화.휴양에 관한 법률」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4년 11월 10일
단 양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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