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안군 고시 제2014-123호

고 시 문

함안군 고시 제2014-109호의 수렵장 접수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함안군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후 고시합니다.

2014년 11월 14일

함안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