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여군 고시 제2014-93호

고 시 문

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.

2014년 11월 17일

부 여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