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공고 제2014-1817호

공 고 문

『산림보호법』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(예정지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11월 13일

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