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」제5조(신고내용의 조사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함으로

2.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공시송달공고(이지현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