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중구 장충동-10273(2014.11.21)호
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 재판정 미이행 대상자에게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주민등록 말소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