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고양시 노인/장애인과-52190(2014.11.16)호
장애인자동차표지위반 과태료 압류 및 공매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장애인복지법』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제3항2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
자동차표지위반(부당사용) 차량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(부재)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