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14- 776호

공시송달 공고

서울특별시 중구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「중구~성동구계간 도로확장공사」구간의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 제16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통보를 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할 예정임을 알립니다,
2014. 11. .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사업개요
가. 사 업 명 :『중구~성동구계간 도로확장공사』
나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,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
2. 열람 및 공고기간 : 2014. 11. 24. ~ 12. 08.(15일간)
3. 보상협의 방법 및 절차
가. 협의기간 :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
나. 협의장소 : 서울특별시 창경궁로 17, 7층 가로환경과
다. 보상협의 절차 :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에 따름
4. 기타사항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.
5. 공시송달 대상자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