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군 공고 제2014-677호

공 고 문

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(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)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1월 21일

장 수 군 수